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이 격상했다”라고 설명하고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부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 시작
1.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2.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3.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다.
4.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과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을 유지한다.
만약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한다.
또한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